(주)나젤이텍
나젤이텍의 가치는 고객과 함께하는데 있으며, 미래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합니다.
About us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꼼꼼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은 연1회 점검이 원칙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고서를 기준법에 근거하여 제출용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성능점검이 끝난 이후에도 시스템에대한 솔루션을 진행하며 해당 관리자에게 효율적인 관리방법은 안내해 드립니다.
나젤이텍이 고객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법률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하며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기대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지속적인 기계설비의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기대수명을 연장하며 보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다소비업자에게 3년 이상의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 사업장 및 국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지 않은 기계설비나 장치를 효율이 좋은 장치로 교체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은 인원의 관리자로 건축물에 대해 업무적 한계로 인해 미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법적으로 현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소화기. 양질의 품질을 가진 소화기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점검기록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법률에 명시된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냉난방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메뉴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나젤이텍은 해당 메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선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유지관리자 선임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사업
ESCO 투자사업의 장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노후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노후된 소화기는 폭발 등과 같은 안전사고 유발 및 성능저하로 인한 화재 소화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젤이텍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젤이텍은 기계설비성능점검 전문업체로 건물의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개선 등의 최적을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6만㎡ 이상 : 3건
3만㎡ 이상 : 4건
1만㎡ 이상 : 20건
학교 : 41개교 , 민간 : 1개 , 공공기관 1개
6만㎡ 이상 : 1건
3만㎡ 이상 : 4건
1만㎡ 이상 : 1건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셔야 하며, 점검은 성능점검업이 허가된 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검시기를 냉방과 난방을 가동할 때 실시하며 올해 냉방점검을 하셨다면 다음 해에 난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탁이 가능하나 만약 선임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인원은 성능점검업 업무를 동시에 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력 파견의 형태로 위탁이 이루어지며 파견 인원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과 채용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는 점검 완료 후 계약된 업체로부터 수령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공문과 함께 관할 구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니 USB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관할 구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제출요청공문이 왔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보고서
2. 기계설비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점검 계획서
3. 기계설비유지관리 점검표
4. 기계설비 현황표
5. 기계설비유지관리 운용메뉴얼
기계설비법 제 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지 이후에도 성능점검을 실시를 해야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도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교육은 현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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